반려동물의 장례를 진행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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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말소신고방법
법 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이상의 개입니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반려동물과 이별을하게 되었을때는
반려동물등록 말소를 해줘야합니다.
반려동물등록 말소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정보를 말소하는것을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
동물보호법 제47조 2항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항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말소시 필요한 서류는
1)동물등록변경신고서
2)동물등록증
3)장례증명서
등록등 수수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책 제48조 관련)
1.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신규
1)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한다.)
2)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
나.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수조,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 무료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1.>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 1. 25., 2017. 7. 3.>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
[시행일:2012. 7. 1.]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 2018. 3. 22.>
1. 동물등록증
2. 삭제 <2017. 1. 25.>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 2018. 3. 22.>
⑥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신고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⑦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⑧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⑨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
(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제11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제1조의2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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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말소신고방법
법 규
지난 2014년 1월 1일부터 개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합니다.
만일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은 3개월령이상의 개입니다.
그런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반려동물과 이별을하게 되었을때는
반려동물등록 말소를 해줘야합니다.
반려동물등록 말소란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의 정보를 말소하는것을 말합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시,
동물보호법 제47조 2항에 의거하여
50만원 이항의 과태로가 부과됩니다.
말소시 필요한 서류는
1)동물등록변경신고서
2)동물등록증
3)장례증명서
등록등 수수료
(동물보호법 시행규책 제48조 관련)
1.등록대상동물의 등록
가.신규
1)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1만원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한다.)
2)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경우:3천원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한다. )
나.변경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수조,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또는 등록대상동물 분실신고후
다시 찾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 무료
제7조(동물등록제 제외 지역의 기준)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으로 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2. 31.>
1. 도서[도서,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제8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사항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17. 1. 25., 2017. 7. 3.>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2의 동물등록번호의 부여방법 등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이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4.>
③ 동물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등의 이유로
동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
[시행일:2012. 7. 1.]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1. 소유자
2. 소유자의 주소
3. 소유자의 전화번호
4.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5.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후,
그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6.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변경된 소유자가,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등록동물의 소유자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동물등록 신청서(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초본(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3., 2018. 3. 22.>
1. 동물등록증
2. 삭제 <2017. 1. 25.>
3.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주소를 정정하고,
등록사항을 기록ㆍ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소유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3., 2018. 3. 22.>
⑥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신고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1년 동안 제1항제5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⑦ 등록동물이 죽은 사유로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등록사항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등록사항을 말소한다.
⑧ 제1항제6호의 사유로 인한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⑨ 제7조에 따라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는 소유자가 이미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법 제12조제2항제1호 및 이 조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대해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동물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2.>
제10조(등록업무의 대행)
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1.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판매업자
5. 법 제1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는 자
(이하 이 조에서 "동물등록대행자"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등
외과적 시술이 필요한 행위는 소속 수의사
(지정된 자가 수의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역 내에
있는 모든 동물등록대행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등록대행자가
판매하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1.>
제11조(인식표의 부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
2. 소유자의 전화번호
3.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한다)
제12조(안전조치)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이 제1조의2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