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  시  판


반려동물등록 및 수정

조회수 338

반려동물 화장을 진행하신 경우

반려동물 등록 말소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

( www.animal.go.kr )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반려동물등록이 되었있는데

아직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신 경우

(입양,소유권이전,사망등)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반려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시.군.구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동물보호 업무부서


반려동물 죽기전 증상
반려동물 죽기전 증상
반려동물 사망후 조치방법
반려동물 사망후 조치방법